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