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