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호관찰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재범을 반복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4년 4월 18일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