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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4차 제34차(2.19~2.21) 및 제35차(4.8~4.9)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68명이 제재를 받게 되었으며, 제재 조치는 출국 금지가 178명, 운전면허 정지가 79명, 명단 공개가 11명으로 이뤄졌다.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3년 연말까지만 해도 심의 대상 인원은 544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142명이 양육비를 일부나 전액 지불하면서 양육비 이행에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