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치과에서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 아내, 활동지원사와 함께 부산의 한 치과의원을 찾았으나 진료를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