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9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8개의 상정된 안건(예산안1, 기금1, 조례안13, 규칙안1, 계획안1, 동의안1)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박규대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전명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건 의원이 발의한 ▲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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