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9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8개의 상정된 안건(예산안1, 기금1, 조례안13, 규칙안1, 계획안1, 동의안1)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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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박규대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전명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건 의원이 발의한 ▲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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