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022. 12. 2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의해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A(남, 28세)씨가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고의로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으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부과된 치료 및 복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스스로 소재를 감추어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