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바다를 떠다니며 해양 생물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령어업, 즉 폐그물과 같은 항행장애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께 여수시 광도 동쪽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폭 3m, 길이 약 50m의 폐그물을 발견하고 신고하여 경비함정이 출동해 안전지대로 옮겨 폐기함으로써 2차 사고를 예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