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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