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 발생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고흥군 의회·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한 끝에 지난 19일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박규대 의원의 발의로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고흥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이 13.3%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노인 실종사고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경찰 수색 인력 한계로 지자체·소방·민간단체 등 주민참여 협력치안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