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후 광주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