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도청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