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 유통‧판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는다.

최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