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26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여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사업 법률 쟁점 사항 등이다.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초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채울 예정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김조영 법무법인 국토 대표 변호사가 정비사업 진행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단계별 분쟁 유형을 설명한다.
교육 일정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교육을 추진 할 계획이다.
홍석효 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재건축 정책들로 불안한 지역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선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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