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