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6월 17일까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