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시범사업은 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로, 초등부터 고등까지 각 학년에 맞게 연간 40만원에서 60만원의 교육활동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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