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직서 제출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직서 제출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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