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은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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