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금)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세주 의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협업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김동연 지사의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공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