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고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