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채용·인사의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4.4.30.기준), 전체 학교법인 36곳 중 23곳이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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