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