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관내 186,277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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