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해양 종사자가 어선 화재 시 초동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상호 연동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보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화재 설비(소화기 등)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사고에 더 취약하여 지역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호연동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지급으로 화재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