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