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4월19일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하고,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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