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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