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