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