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도내 등록외국인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의 자녀 역시 도민의 일원으로서 안정된 보육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