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4~5월 경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여객선을 통해 목포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 일당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긴급 체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