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종합청사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상습 폭행한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