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산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임대아파트 계약 후 확정일자 미부여 세대를 대상으로 확정일자 부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우리시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임대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이 발생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