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오늘 5월 27일 봄철 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ㆍ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적극 홍보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올해 12월 1일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오늘 5월 27일 봄철 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ㆍ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적극 홍보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올해 12월 1일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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