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30대)씨가 구치소에서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외에도 전 여자친구와 수사 검사, 판사 등에 대해 보복을 다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