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재해 없는 안전한 공사현장을 위해 공공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 10대 항목’을 규정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부터 ‘공공건축 공사장 무재해 중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현장 근로자 보호를 골격으로 하는 ‘근로자 보호 10대 항목 규정’, ‘공공건축 안전점검의 날’, ‘불시 현장 점검’ 등을 추진한다.
공사장 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과 의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구는 이를 통해 공사장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영등포’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중 건설업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떨어짐’ 등 근로자 사고가 제일 많았다.
‘근로자 보호 10대 항목’은 안전불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 관계자가 작업환경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가 기본이지만, 안전사고 방지 의식 수준이 낮거나 일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의지이다.
아울러 매월 1일을 ‘공공건축 안전점검의 날’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자의 기초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각 현장별 자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사감독관, 외부 안전전문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계도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장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초적인 안전 수칙부터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공사장 안전점검의 날 등 ‘무재해 중점 안전관리 계획’을 통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고 ZERO, 안전도시 영등포’를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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