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https://static.dailyclick.net:8443/img/5f6023fcc2a8476fe85d321f/2024/5/28/46d208a7-8b13-44b5-9afc-c011e2db60ef.jpg)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오산인터넷뉴스】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