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어ᅟᅧᆼ미 기자]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위탁자) 55명의 재산세 체납 1,134건(7억 5천만 원)에 대해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 중 신탁부동산 486건을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