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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