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같은 임시직 위치라도 업무상 평가와 지시 권한이 있다면 감독자 위치에 있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