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역당 설치 및 후원회 모금을 가능토록 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천만 원(1인당 최대 한도 5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지역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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