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5월 28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댐건설법 시행령)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 출연금 일부를 주변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에 지원하여 댐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