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1일 광주지법에서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