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재학생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