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한 재산분할금은 역대 최고액이다.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새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최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 회장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혹평하며, 소송이 뜻대로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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