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