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