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