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